1년차 재정지원사업장 세금신고확인 서류제출 안내(사후기술지도 제외 사업장 대상)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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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재정지원사업장 세금신고확인 서류제출 안내
공단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으로 지원받은 설비의 세금신고내역 검토를 통해 지원받은 보조금이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오니, 다음 서류 제출에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ㅇ 제출서류 : 결제방법에 따른 세금신고 서류 및 자율 세금신고 확인서(첨부 참조)
-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
- (법인카드/개인카드) 부가세신고서, 신용카드수령명세서 각 1부
ㅇ 제출기한 : '24년 9월 30일(월)까지
ㅇ 제출방법 : 해당 기관으로 우편 혹은 FAX로 제출
ㅇ 요청내용 등 : 첨부 참조
첨부 참고하셔서 해당 기간내 제출 요청드립니다.
미 제출시 사업 취소(환수) 될 수 있으니 꼭 제출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52-703-0763(안전동행지원부 이정란 과장)으로 연락주세요
첨부파일
- [공문]1년차 재정지원사업장 세금신고확인 서류제출 안내.hwp (216.0K)
- [붙임]1년자 재정지원사업장 세금신고확인 서류제출 안내.pdf (64.9K)
- 별첨1_자율 세금신고 확인서 양식.pdf (52.4K)
- 별첨2_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출력방법.pdf (290.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