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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하여 주거 안정 지원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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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하여 주거 안정 지원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1. 11.)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 받은 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경매·공매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은 임대료로 사용된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경매 차익이 없거나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충당하고도 남는 임대료 부족분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10년간 거주한 후에는 민간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경매 차익에서 10년간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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