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간소화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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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간소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간소화되어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11월 29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각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행령, 고시 등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했다.
11월 29일부터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없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속하게 고용보험료 신청 결과와 지원 여부를안내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방문 또는 팩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sbiz.or.kr)'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