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공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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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공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24. 1. 27.)에 따라 인력, 예산이 부족한 5인~49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별·업종별 협동조합, 사업주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소규모 사업장의 공동안전 관리자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지원
2. 지원내용
-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
- 지원기간 : 대상선정(채용)일 ∼ ’25. 12월
- 지원대상 : 지역·업종별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
3. 공동안전관리자의 업무
- 사업장 직접 방문 및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고발생 요인을 점검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지원
- 사업장별로 안전관리 담당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를 지정하도록 하고 업무수행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지원
- 사업장별로 안전관리 담당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를 지정하도록 하고 업무수행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지원
4. 신청기간 : ’24. 12. 20.(금) ~ ’25. 1. 10.(금)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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