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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개정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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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개정


추운 날, 비 오는 날에도 안전한 시공...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개정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건축물 등 건설 구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콘크리트 공사 기준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일평균 4℃ 이하의 저온 환경과 비오는 날에 콘크리트공사를 시행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하여 현장에서 지켜야 할 작업 기준(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기준은 ’24년 12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에 고시될 예정이다.


1. 추운 날 콘크리트 작업 기준

 - 저온 환경에서 강도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을 반영하여 6 메가파스칼(MPa) 만큼의 강도를 추가로 확보

 - 혼화재의 최대 사용비율을 플라이 애쉬의 경우 25%에서 15% 이하로, 고로슬래그는 50%에서 30% 이하로 축소

2. 비 오는 날 콘크리트 작업 기준

 - 비가 시간당 3㎜ 넘게 오는 날은 콘크리트 타설 원칙적으로 금지
3. 현장양생공시체 의무화

 - 콘크리트 타설 시 현장양생공시체 제작‧시험을 모든현장에서 의무화 

4. 기계적 철근이음 등급 세분화 등 평가기준 합리화, 콘크리트 철근 대용 재료인 유리섬유강화폴리머(GFRP) 관련 설계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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