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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상시신청품목) 수정 개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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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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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상시신청품목) 수정 개시 알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중 상시 신청·접수 품목에 대해 수정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첨부)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4. 1. 29.(월) ~ 재원 소진 시 까지
○ 상시신청품목 :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등 31종
○ 주요 수정사항
[1차, ’24.05.13.] 융자·보조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일부 개정에 따른 신청자격 확대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기업의 협력업체
[2차, ’24.07.19.] 품목 1종(유해물질 통합안전관리시스템-화학물질 노출정보 모니터링) 추가, 일부 품목의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 성능기준
- 그 외 변경 및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수정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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