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4
- 조회30회
본문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1. 사업목적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설을 위해 장기 저리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유도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 · 지원)
2.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3. 융자금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되, 해당연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 ☞지원 후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융자설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순위 후순위로 할 수 있음
- - 「융자보조규정 제18조」 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동 규정 제19조 에 따른 보조대상품을 취득하려는 사업장
- - 투자공정의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 - 고용노동부, 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 점검, 기술지원 결과에 따라 개선지적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 - 고용증가 사업장
- - 산재장애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 -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 - 「산업안전보건법 제 80조, 제84조, 제89조 및 영 제70조, 제77조」 또는 「법 제85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14조」 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영 별표20) 또는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및 S마크를 받은 제품을 구입하거나 제작하는 사업장 등
※ 일선기관별 융자금 우선지원 선정기준 참고(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알림마당)
4. 산재예방시설 융자 추진 절차
5. 지원설비 품목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 - 유해 위험 기계·공구 신규 설치 및 교체(옵션사항 등 부속설비 포함)
- ☞프레스, 공작기계(CNC머시닝센터 등),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컨베이어, 지게차, 승강기, 혼합기, 분쇄·파쇄기 등
- -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 -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 -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
- - 검사, 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S마크 인증현황
- -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휴게시설 및 장비, 근력·근지구력 운동기기 등)
- -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공작기계 등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 2) 유의사항
- - 법적 안전인증 대상 품목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품에 한함
- - 설비의 내구성,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신뢰 확보가 어려운 중고설비 및 재고설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지원제외 대상 >
- ① 융자금 지원 신청 이후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 ② 융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 ③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결정 사업장은 융자금 지원 결정 불가
- ④ ’23년 융자금 지원 결정 후 전체취소 사업장은 당해연도 융자금 재신청 불가
- *단, 안전투자 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 시,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주 자부담금에 대해 융자금 지원 결정 가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역별 일선기관(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