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장 조성사업 > 정부지원정책

정부지원정책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4
  • 조회30회

본문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1. 사업목적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

(사업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2. 지원대상 및 조건


a7eed536962e26ec3752ac9ceaa55ad5_1751616638_4616.png
 

3.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a7eed536962e26ec3752ac9ceaa55ad5_1751616708_7244.png
 

4. 우선선정 기준


  • - 클린사업 참여신청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참여여부, 기술지도 사업별 중요도, 위험업종 등 재해예방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
  • - 각 지역별 우선지원 선정기준은 공단 일선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 접속경로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공단소개>지역본부/지사>관할지사 선택>알림마당


5. 클린사업 추진절차


a7eed536962e26ec3752ac9ceaa55ad5_1751616784_2626.png
a7eed536962e26ec3752ac9ceaa55ad5_1751616826_2444.png
 

6. 지원설비 품목


1)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

  • 사고사망 예방 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 기동스위치 잠금장치·표지판(Lock-out, Tag-out)
  • - 프레스‧전단기의 안전장치(광전자식,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확동식 프레스의 경우 손쳐내기식 안전장치, 수인식 안전장치, 클러치 개조 및 일행정 일정지 기구, 재기동방지장치 등 장착)
  • - 프레스‧전단기 자동화 설비(원료송급 및 제품취출 자동화설비)
  • - 금형교환장치(프레스 및 사출성형기)
  • - 끼임방지시설
  • - 크레인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무선원격제어기,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훅))
  • - 천장크레인(3톤미만, 설비 구조물 불량에 따른 안전검사 불합격 설비에 한하며 투자완료 요청 전에 안전인증을 받는 조건)
  • - 산업용로봇 방호장치(방호울, 안전매트, 라이트커튼, 레이저스캐너, 인터록스위치, 비상정지스위치, 가동허가장치 등)
  • - 사출성형기 취출 및 원료송급 자동화 설비(취출로봇, 호퍼로더) ※ 단, 호퍼로더는 단독지원 불가
  • - 지게차 안전장치(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전조등, 후미등, 라인빔 등)
  • - 추락방지시설(계단, 사다리 등 통로의 설치, 안전난간, 안전방책, 개구부덮개, 이동식사다리(S마크), 안전블록세트, 채광창안전덮개 등)
  • - 리프트·승강기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방호울공사 등)
  • - 고소작업대(안전인증품에 한함)
  • - 소형타워크레인(3톤 미만 무인식) 안전장치(정격하중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영상장치, 모니터링기능포함 원격제어기 등)
  • -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설비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3조에 따른 소음방지시설(소음발생원 밀폐설비, 저소음대체 자동화 설비)
  • - 밀폐공간작업 중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설비(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산소 및 복합가스농도측정장비, 환기설비, 긴급구조설비, 질식재해예방 대체설비 등)
  • - 사회적 이슈품목(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등)
  • - (비)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
  • - 화물자동차 충돌재해예방장치(후방카메라 등)
  • - 사고사망 고위험작업 대체 설비
  • -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기)

  • 2)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방호장치 등
  •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방호장치(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아웃트리거 연동장치 등)
  • - 굴착기 및 로더 충돌재해예방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등)
  • - 굴착기 AVM 일체형(카메라, 모니터, 통합제어장치, 접근감지센서 등)
  • - 굴착기 자동안전 퀵커플러
  • - 태양광패널 설치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 임차료

  • 3)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 - 안전보건정보 및 자료 제공을 위한 자료실, 상담실
  • - 안전보건 교육시설
  • -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증진시설
  • - 오염물 세척 등을 위한 공용사용 목욕(샤워) 시설 및 세탁 시설
  • -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공동휴게시설

  • 4) 추락방지 안전시설
  •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 - 시스템비계 (인증제품) : 건설현장 구조물 외부에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로서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안전난간,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을 포함한 조립형 비계
  • - 안전방망 (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 적합품) :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추락방호망, 수직보호망
  • - 사다리형 작업발판 (S마크 인증품) : 최대높이 3.5m이하, 상부에 작업발판이 설치된 사다리, 시스템비계 신청사업장에 한에 현장 당 2개 이내  
  • - 고소작업대 임차료 : 시저형, 굴절형, 차량탑재형(※안전인증 및 안전검사품, 생산된지 5년 미만 장비에 한함)  

  •   <보조대상 제외>

  •    ① 전년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건설업
  •    ②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③ 「독점규체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④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
  •    ⑤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5) 스마트 안전장비
  • a7eed536962e26ec3752ac9ceaa55ad5_1751616909_3973.png

  •  


이미지4 이미지5
이미지6 이미지7
회사명 : SAFETY ALL주소 : 서울 구로구 오류로 36-25 1층 공유사무실 힘나 (천왕동, 50플러스 남부캠퍼스)
사업자등록번호 : 158-29-01861 대표자 : 김대웅
E-mail : kdoto1@naver.com M : 010-5215-4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