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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 감독으로 엄단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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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 감독으로 엄단



- 기획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법 위반 적발
- 재·퇴직자 21명에 대한 임금체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시정지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하여 지게차로 이동)에 대해 지난 7.24.(목)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8.10.(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범죄 인지(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으며,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체불(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밖에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인지 하여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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