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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게 만드는 안전일터 온라인「안전일터 신고센터」개설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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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9일,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안전일터 신고센터」개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29일부터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합니다.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노동자가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 노동부로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설되는 「안전일터 신고센터」에는 

1. 안전조치 없이 이루어지는 작업 상황, 

2. 붕괴·화재·누출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3.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산재 은폐)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본인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는 물론, 일반 시민이 위험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유형별 주요 위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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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필요한 경우 컴퓨터(PC), 모바일(휴대전화, 태블릿) 등으로 '노동부 노동포털'(http://labor.moel.go.kr)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를 통해「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속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주가 위험 요인 제거, 안전보건조치 등을 하도록 신속히 지도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일터 신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5년 9월말까지 시범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시범운영기간 중 불편사항을 확인하여 보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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