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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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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




- 명절 전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6주간 운영

- 노동부, 빠른 시일 내 「임금체불 근절 대책(관계부처 합동)」 마련·발표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비하여,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운영계획은 "최소한 명절 전 만이라도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예년과 달리 운영 기간을 2배로 확대(기존 3주→6주)하고, 체불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운영합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열고,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전화(1551-2978 임금체불)도 개설합니다.


또한, 청·지청별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불 스왓팀(SWAT Team)」을 구성하여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 갈등 등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 및 청산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체불 취약사업장(4대 보험료 체납, 신고사건 다발 등)에 대해서는 체불 발생 여부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근로감독과 연계하는 등 사전 체불 예방 노력도 강화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적극 안내·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영훈 장관은 "임금체불은 임금 절도·사기와 다름 없다"라며,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청장·지청장부터 직겁 현장에 나가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라"라고 전국 기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명절 전 체불 집중 청산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보다 근본적인 체불 근절 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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