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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28일인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120일(~‘27년)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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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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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28일인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120일(~‘27년)로 단축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일(월)「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단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재해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산재 판정을 하겠다는 것이다이를 통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27년 평균 120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1. 주요 내용

  -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다수 발병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축적된 DB를 기반으로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한다.
  - 그간의 역학조사 결과 등에 기반하여 업무상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한다.
  - 업무관련성이 이미 확인된 경우는 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업무관련성 심의를 하지 않는다.
  - 추정이 적용되는 경우 산재노동자의 업무관련성 입증 부담을 낮추면서, 더욱 신속하게 처리한다.
  - 재해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공단에 업무상질병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신속·공정하게 처리한다.
  - 특별진찰·역학조사 장기미처리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한다.
  - 산재 불승인 결정 이후 업무절차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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