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개소 공표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9-29
- 조회55회
본문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개소 공표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개소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24일(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329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15개소)해 왔고, 이번 공표는 '25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가 그 대상입니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인양물을 지지하던 섬유벨트가 끊어져 떨어지는 인양물에 맞아 사망한 재해, 굴착기로 소나무를 이동하던중 쓰러지는 굴착기의 붐대에 맞아 사망한 재해 등이 발생했고,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