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노동안전 종합대책 영향과 대응방안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10-13
- 조회143회
본문
I. 2025 노동안전 종합대책 요약
1. 추진 배경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핵심 책무이며, 현재 OECD 최하위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과 누적된 산업재해 문제의 구조적, 근본적 해결이 필요함
2. 중대재해 현황
2022~2024년 감소세를 보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주로 추락, 끼임, 부딪힘 등 재래형 사고가 소규모사업장(50인 미만), 하청노동자, 특수형태근로자, 외국인, 고령자 중심으로 다수 발생
3. 주요원인
영세사업자 여력부족, 위험의 외주화(다단계 하도급), 노동자 참여제한, 실효성 없는 제재 등 복합적 요인 작용
4. 추진 방향
-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
- 노동안전 인프라 확대
- 신속/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도입
5. 주요 대책
1)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 끼임, 부딪힘 사고 예방지원 확대
- 스마트 안전장비 등 신기술 활용 추진
- 안전보건관리자 확대 (50인 이상 ➡️ 업종별 선임의무 확대)
- 공동안전관리차 채용확대 및 현장 지원 강화
- 사고 비중 높은 노동자(외국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령자 등) 집중 지원
-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 요건 강화(3년간 고용 제한)
- 고위험 사업장 점검/감독 확대(2.4만개소 ➡️ 7만개소)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점검/감독 추진(3만개소)
- 영세소규모 사업장 상시 순찰(51만개소)
2)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책무 확립
- 도급계약 시 발주자의 안전 예방 의무 강화(적정공사비 산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주체 확대(제조업 등) 및 인상, 부당 특약 점검, 적정 공사기간 산정 등)
- 공공기관이 안전 선도적 역할 및 책임성 강화
- 하도급 구조 개선
- 노동자 권리 보장(정보 공개,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및 작업중지권 확대)
- 안전보건공시제 도입(500인 이상 ➡️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건설업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의무 범위 확대(120억 이상 ➡️ 50억 이상)
* 안전보건공시제 : 기업이 자율적으로 또는 법적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 투자 내역, 노동자 참여율 등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
3)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확충(약 3,000명 증원)
- 안전보건관리자 경력 관리(초급, 중급, 상급)
-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급 관리
- 건설인 기능인 등급제 활성화
- 산재위험 신고포상금 확대(1건당 50~500만원)
4)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 수단 도입
-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과징금(영업이익의 최대 5%이내, 최소 30억원)
-영업정지, 등록말소, 입찰제한 등 실효적 제재
- 여신심사, 보증, 분양, 투자 판단 시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
- 고용노동부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 제도 신설
- 사고 조사 및 수사 강화, 양형기준 상향 조정
II. 업계 및 관계자 반응
1. 건설업계 반응
- 올 것이 왔다 : 이번 대책이 사실상 건설업을 타깃이며, 정부의 고강도 제재에 대해 대형 건설사들은 긴장하고 있음.
- 과징금 규모에 우려 :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은 영업이익이 낮은 중견 및 소규모 건설사에는 치명적임.
- 수주 위축 가능성 : 반복적 사망 사고 발생 시 영업정지, 공공입찰 제재 등으로 신규 수주에 신중할 수 밖에 없음.
- 발주자 책임 강화 요구 : 시공사만 처벌 받는 구조에 불만이며, 발주자도 안전 책임을 지는 제도적 보완 요구
2. 안전관리자 반응
- 책임 강화에 따른 부담 : 감독관의 사업장 점검/감독의 확대 및 안전보건공시제의 도입으로 관리 책임에 부담을 느낌. 하지만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화에는 긍정적 평가.
- 인력, 예산 지원 등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 병행 요구
3. 건설노동자 반응
- 작업중지권 확대 환영 : “급박한 위험 ➡️ 위험의 우려” 로 작업중지권이 확대에 긍정 평가.
- 하청노동자 참여 확대 기대 :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화로 하청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 마련에 환영.
- 교육, 훈련 확대 긍정 : 외국인, 고령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확대에 긍정 평가.
4. 제조업계 반응
- 불법 하도급 단속 강화에 긴장 : 조선, 베터리 등 사고다발 업종은 적격수급인 요건 강화와 계약 단계의 안전 책임 확대에 민감한 반응.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 제조업에도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로 비용 증가 우려.
-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기대 : 정부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확대에 긍정 평가
III. 업종별 미치는 영향
1.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1) 제재 강화로 인한 경영 리스크 증가
- 연간 3명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의 5%이내 또는 최소 30억원의 과징금 부과
- 3년간 영업정지 2회 후 추가 영업정지 사유 발생 시 건설업 등록 말소 가능
- 민간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공공사업 입찰 제한 적용
2)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및 산안법 등 법령 개정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모두에게 안전관리 책임 부여, 적정 공사비,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
- 산안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정 추진 : 개정 입법이 빠르게 진행 중임
3) 안전투자 확대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
-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요구 및 기술투자와 인력양성 필요
-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화
-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 현장 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
IV. 업종별 대응 전략
1. 건설업 대응 전략
1) 중대재해 제재 대응
항목 | 내용 | 대응전략 |
과징금 부과 |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최소 30억 과장금 | - 사고 예방 투자 확대 - 반복 사고 사업장 구조 개선 |
영업정지, 등록말소 | 3년간 영업정지 2회 후 추가 영업정지 사유 발생 시 등록말소 가능 | - 안전관리자 선임 확대 - 하청 관리 강화 |
공공입찰 제한 | 민간현장 사고도 공공사업 입찰 제한 사유적용 | - 안전경영 평가 대응 - 사고이력 관리체계 구축 |
2) 안전관리 체계 강화
항목 | 내용 | 대응전략 |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화 | 원하청 공동 운영 | - 하청노동자 의견 수렴 구조 마련 - 회의록, 조치 이력 관리 |
작업중지권 확대 | ‘급박한 위험’ ➡️ ’위험의 우려’로 요건 완화 | - 작업중지 절차 매뉴얼 정비 - 관리자 교육 강화 |
안전관리자 선임 확대 | 50인 미만 사업장도 단계적 확대 예정 | - 자체 선임 인력 양성 - 인건비 지원 제도 활용 |
3) 안전보건공시제 준비 체크리스트
항목 |
세부 내용 |
준비 상태 |
사망사고 현황 |
최근 3년간 사망자 수, 사고 유형 |
- 사고 이력 DB 구축 - 유형별 분석 보고서 작성 |
안전 투자 내역 |
스마트장비, 교육, 시설 개선 등 |
- 회계분류 정비 - 투자 항목별 정리 |
하청 관리 현황 |
하청업체 수, 안전교육 이수율 |
- 계약서 안전조항 포함 - 교육 이력 관리 |
노동자 참여 현황 |
위험성평가 참여율, 작업중지권 행사 사례 |
- 참여 기록 수집 관리 - 작업중지권 행사 사례 정리 |
공공기관 평가 대응 |
안전경영 평가 항목, 가점 요소 |
- 평가 기준 분석 - 대응 전략 수립 |
2. 제조업 대응 전략
1) 사고 다발 업종 중심 대응
항목 |
내용 |
대응전략 |
사고 다발 업종 |
배터리, 조선, 뿌리산업 등 |
- 업종별 사고 사례 분석 - 맞춤형 예방 기술 개발 - 고위험 공정 우선 개선 |
중소 제조업 |
추락, 끼임, 부딪힘 사고, 노후 설비 |
-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 위험성평가 강화 - 안전관리자 선임 확대 대응 |
2) 기술 도입 및 스마트 공장 구축
항목 |
내용 |
대응전략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인체감지센서, 방호덮개 등 |
- 정부지원사업 활용 - 장비성능 인증 확보 |
산업안전 스마트공장 구축 |
자동화설비 + 안전관리 컨설팅 |
- 고용노동부, 중기부 협업 사업참여 - 현장 맞춤형 솔루션 도입 |
AI기반 위험 진단 |
위험요소 식별/개선 제시 |
- 사업장 정보 입력 시스템 구축 - 자체 관리 매뉴얼 개발 |
디지털 트윈 실증지원 |
시뮬레이션 기반 사고 예측 |
- 고위험 공정에 우선 적용 - 실증사업 참여로 비용 절감 |
3) 안전관리 체계 강화
항목 | 내용 | 대응전략 |
안전관리자 선임확대 | 50인 미만 사업장도 단계적 확대 예정 | - 자체 선임 인력 양성 - 인건비 지원 제도 활용 |
공동안전관리자 제도 활용 | 산업단지, 협회 중심 지원 | - 협회, 단체와 협업 - 월 1회이상 현장 방문 체계 구축 |
위험성평가 참여 확대 | 노동자 참여 보장 | - 평가 매뉴얼 정비 - 참여 기록 관리 |
4) 안전보건공시제 준비 체크리스트
항목 | 세부 내용 | 준비 상태 |
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사고사망자 수, 중상해 재해 발생현황 | - 사고 이력 DB 구축 - 유형별 분석 보고서 작성 |
안전 투자 내역 | 스마트장비, 교육, 시설 개선 등 | - 회계분류 정비 - 투자 항목별 정리 |
노동자 참여 현황 | 위험성평가 참여율, 작업중지권 행사 사례 | - 참여 기록 수집 관리 - 작업중지권 행사 사례 정리 |
공공기관 평가 대응 | 안전경영 평가 항목, 가점 요소 | - 평가 기준 분석 - 대응 전략 수립 |
외부 인정/평가 | S마크,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등 | - 인증현황 정리 - 평가 결과 보관 |
* 위 내용은 SAFETY ALL 에서 정리한 내용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