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16. 이후에는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정부지원정책

팝업레이어 알림

4d82d2a3debcbce240762c5cf53f0020_1765857187_5147.png


 

4d82d2a3debcbce240762c5cf53f0020_1765857315_7998.png














4196f68d3d52d500321e5f67fb1a454a_1764821465_3112.png
 

3b1d1d2ef6e4af403bdd2d0bdd4dcbb4_1764556807_3731.png

 

정부지원정책 및 뉴스

2026. 1. 16. 이후에는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12-09
  • 조회6회

본문


2026. 1. 16. 이후에는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MSDS 제출 등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제도 이행 독려

- 유예기간 적용 사업장은 2026. 1. 16.까지 안전보건공단 시스템을 통해 MSDS 제출

- 별도의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비공개 승인을 받아 MSDS에 대체자료 기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19. 1. 15.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의무 및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의 유예기간이 2026. 1. 16. 종료된다고 밝히며,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화학제품의 구성성분과 함유량유해성·위험성취급 및 저장 방법 등을 기재한 화학제품 취급설명서(1995년 제도 도입, 1996년 시행)

  ** MSDS 관련 사업장 의무사항①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MSDS를 작성하여 해당 제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사업장에 제공② 해당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MSDS 게시경고표지 부착 및 노동자에 대한 유해·위험성 등에 관한 교육 실시 등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 1. 16.부터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영업비밀은 사전에 비공개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기재하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으며, 2021. 1. 16. 당시 이미 작성되어 유통 중이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해서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었다.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른 유예기간1,000톤이상: ~22.1.16., 100톤이상 1,000톤 미만: ~23.1.16.,
10톤이상 100톤미만: ~24.1.16., 1톤이상 10톤미만: ~25.1.16., 1톤미만: ~26.1.16.

이에 따라 2021. 1. 16. 당시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2026. 1. 16.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하고, 구성성분이나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6. 1. 16. 이후에는 유통되는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시 부여받은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하고,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승인된 대체자료를 기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2026. 1. 16.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 여부, 비공개 승인 필요성 등을 유예기간 종료 전에 점검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향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의무 이행 편의성을 높이고, 화학제품이 현장에서 더욱 안전하게 유통・취급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https://msds.kosha.or.kr)

이미지4 이미지5
이미지6 이미지7
회사명 : 세이프티올 (SAFETY ALL) 주소 : 서울 구로구 오류로 36-25 1층 공유사무실 힘나 (천왕동, 50플러스 남부캠퍼스)
사업자등록번호 : 158-29-01861 대표자 : OTO KIM
E-mail : kdoto1@naver.com
ⓒ 세이프티올 (SAFETY 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