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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노동부·법무부·지방정부 합동 특별점검 실시!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1-12
  • 조회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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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노동부·법무부·지방정부 합동 특별점검 실시!



26.1.8. 부터 3.31.까지노동관계법·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각 지방정부와 함께, ’26.1.8.(목)부터 3.31.(화)까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출입국관리법 등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 사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 노동권 침해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외국인노동자 보호를 위해 합동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계절노동자를 다수 도입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에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부처별 소관 사항에 대해 중점 감독 및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 및 개선 지도할 예정이다.

 (노동부) 폭행·강제근로·괴롭힘 등은 즉시 범죄인지 및 과태료 부과 등

   (법무부) 주거 등 생활여건인권침해의 법령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주의·벌점 부과 및 제재

   (자치단체) 사업주 계도 및 교육적법한 숙소 및 계절근로자 지침 점검 등

아울러계절노동자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여중간착취선발·알선·채용 개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실시*한다.

 「근로기준법」 중간착취 금지, 5년이하 징역·5천만원이하 벌금
「출입국관리법」 선발·알선·채용 개입금지, 3년이하 징역·3천만원이하 벌금(26.1.23. 시행)

한편정부는 증가하는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처 간 협력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폭염·한파 대비 중앙-지방 합동점검(7.17., 12.1.), 임금체불 피해노동자에 대한 ‘직권 보호일시 해제’(9.3.),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11.6.), ‘근로감독관 보호시설 방문·상담 지원체계 구축(12.28.) 등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노동인권 보호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향후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취약한 외국인고용 사업장에 대해 실효적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통합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노동자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우리의 농·어촌을 지탱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인권침해 없이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적과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그 자체로 존중받고 보호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하며, “격차 없는 포용적 노동시장 구현을 위해 계절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위한 통합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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