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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잇단 영업정지…업계 전반 긴장 고조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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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잇단 영업정지…업계 전반 긴장 고조



대우건설과 한신공영이 과거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각각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2018년 서울 금천구 오피스텔 공사 중 흙막이 붕괴 사고로 인근 아파트 주차장 지반 침하가 발생한 책임을 인정받아 내년 1월 23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회사는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신공영은 2019년 부산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인정돼 12월 18일 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회사는 판결을 수용하며 이후 관리감독을 강화해 5년간 중대재해 무사고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업계는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사고 이력을 가진 건설사들의 추가 영업정지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GS건설은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각각 8개월, 2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현재 소송으로 대응 중이다. HDC현산은 광주 학동 철거 및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각각 8개월과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도 올해 발생한 사망사고로 인해 향후 제재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올해만 여러 건의 사망사고가 이어지며 영업정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영업정지 처분 외에도 주택법상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사는 처분 종료 후 2년간 선분양이 제한된다’는 규정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항소와 집행정지로 처분이 지연될 수는 있지만, 영업정지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어 건설사들의 경영 리스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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