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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책임 떠넘긴 건설사 3곳, 공정위 과징금 제재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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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책임 떠넘긴 건설사 3곳, 공정위 과징금 제재



정거래위원회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건설사 3곳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17일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케이알산업, 엔씨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7억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다산건설엔지니어링 3억1200만원, 케이알산업 2억5700만원, 엔씨건설 1억6000만원이며, 엔씨건설은 하도급대금 연동 사항을 누락한 서면을 교부해 과태료 500만원도 추가로 부과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계약서와 안전관리 약정서에 ‘산업재해 발생 시 모든 비용과 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불공정 거래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계약서 발급을 착공 이후 수십 일 늦게 교부하는 등 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게 만드는 부당 특약을 상시 감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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