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정임금제 재추진… 건설업계 ‘부담 가중’ 우려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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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정임금제 재추진… 건설업계 ‘부담 가중’ 우려
국토교통부가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임금제’ 제도화를 다시 추진하면서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적정임금제는 발주처가 정한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사실상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직종별 최저임금제다. 정부는 저가 수주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임금 삭감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 유입과 숙련공 고용 확대, 품질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 시범사업 효과 있었지만 제도화 무산
2017~2021년 문재인 정부는 300억 원 이상 공공공사 20건에 적정임금제를 시범 도입해 직종별 임금이 최대 17% 상승하고 내국인 채용도 증가했다. 하지만 정권 교체와 업계 반발로 2023년 시행 계획은 무산됐다.
📉 건설업계 “시장 원리 무시… 공사비 부담 커질 것”
건설사들은 적정임금제가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를 무시하고 임금 상승을 고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공공공사에 적용될 경우 늘어난 노무비만큼 공사비를 보전해줄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 근로자 안정성은 긍정적… “최소 임금 보장 효과”
반면 전문가들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되면 근로자에게는 긍정적이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원가 상승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