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기온보정강도’ 의무화, 시멘트업계 웃고 건설업계 울다 > 뉴스

팝업레이어 알림

4d82d2a3debcbce240762c5cf53f0020_1765857187_5147.png


 

4d82d2a3debcbce240762c5cf53f0020_1765857315_7998.png














4196f68d3d52d500321e5f67fb1a454a_1764821465_3112.png
 

3b1d1d2ef6e4af403bdd2d0bdd4dcbb4_1764556807_3731.png

 

정부지원정책 및 뉴스

콘크리트 ‘기온보정강도’ 의무화, 시멘트업계 웃고 건설업계 울다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11-24
  • 조회158회

본문


콘크리트 ‘기온보정강도’ 의무화, 시멘트업계 웃고 건설업계 울다




올해 겨울부터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콘크리트 ‘기온보정강도’ 규정이 본격 적용된다. 일 평균기온이 4℃ 미만일 경우,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기존보다 6㎫ 이상 더 확보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시멘트 투입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새 규정은 플라이애시 혼합 비율을 25%→15%, 고로슬래그를 50%→30%로 축소하는 등 혼화재 사용을 제한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건설사는 벌점을 받게 된다.

시멘트업계는 강도 확보를 위해 시멘트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수요 부진 속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건설업계는 “레미콘 단가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공동주택 슬라브나 기초 등은 기존 24㎫ 기준에서 30㎫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현장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된 시방서에서는 특수 콘크리트 적용도 인정하고 있어 내한 콘크리트 등 신제품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특수 콘크리트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지4 이미지5
이미지6 이미지7
회사명 : 세이프티올 (SAFETY ALL) 주소 : 서울 구로구 오류로 36-25 1층 공유사무실 힘나 (천왕동, 50플러스 남부캠퍼스)
사업자등록번호 : 158-29-01861 대표자 : OTO KIM
E-mail : kdoto1@naver.com
ⓒ 세이프티올 (SAFETY 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