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기온보정강도’ 의무화, 시멘트업계 웃고 건설업계 울다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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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기온보정강도’ 의무화, 시멘트업계 웃고 건설업계 울다
올해 겨울부터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콘크리트 ‘기온보정강도’ 규정이 본격 적용된다. 일 평균기온이 4℃ 미만일 경우,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기존보다 6㎫ 이상 더 확보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시멘트 투입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새 규정은 플라이애시 혼합 비율을 25%→15%, 고로슬래그를 50%→30%로 축소하는 등 혼화재 사용을 제한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건설사는 벌점을 받게 된다.
시멘트업계는 강도 확보를 위해 시멘트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수요 부진 속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건설업계는 “레미콘 단가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공동주택 슬라브나 기초 등은 기존 24㎫ 기준에서 30㎫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현장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된 시방서에서는 특수 콘크리트 적용도 인정하고 있어 내한 콘크리트 등 신제품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특수 콘크리트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