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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및 뉴스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11/11 ~ 12/22)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11-24
  • 조회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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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11/11 ~ 12/22)


- 11일부터 30일간 12개 기관 총 1.3천여 명 투입 …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1월 11일(화)부터 12월 22일(월)까지 30일간(주말·공휴일 제외)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ㅇ 이번 점검의 대상은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전국 1.9천여개 건설현장이며, 국토교통부, 지방국토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5개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1.3천여명


겨울철 득성에 맞춰 △강설에 따른 대책 등 콘크리트 시공관리의 적정성, △한중 콘크리트(일평균기온 4℃ 이하)의 기온보정 여부,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지반 동결작용에 따라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기 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ㅇ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함께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25년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가 시공 증인 현장 및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산하기관 자체 점검현장에 대한 무작위 확인 점검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및 안전·품길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관행적으로 간과하는 작은 부실사항이 겹쳐서 큰 사고로 이어길 수 있다"면서, "이번 동절기 점검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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