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찰, 불법하도급 근절 총력…시장질서·안전 확보 ‘전면전’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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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찰, 불법하도급 근절 총력…시장질서·안전 확보 ‘전면전’
정부와 경찰이 건설 현장과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시장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공통 목표 아래 진행됐다.
-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합동단속
전국 1800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50일간 단속을 벌여 95개 현장에서 262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무등록·무자격자 하도급 141건, 불법 재하도급 121건이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와 LH, 국가철도공단, 한전 등 10개 공공기관도 참여했다. - 서울경찰청 수사 결과
교량·터널 등 공공시설 안전진단 용역을 불법 하도급하거나 등록 없이 수행한 업체 대표 등 40명을 검거했다. 일부 원도급업체는 협력업체 직원을 자사 직원으로 위장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조직적인 은폐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대전경찰청 특별단속
불공정·안전 비리 단속을 통해 19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대표, 건설업 면허 대여자 등 3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공무원도 함께 송치됐다. - 불법하도급의 폐해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공사비가 축소돼 시공 품질이 떨어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 또한 무자격업체와 페이퍼컴퍼니가 시장에 유입되면서 공정경쟁이 무너지고 산업 신뢰도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많다. - 전문가·정부 대책
전문가들은 적정공사비 산정 체계 확립과 하도급 대금의 적기 지급을 근본 해법으로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확대를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전자카드제, 기술자 이력관리 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현장관리 체계 확충과 발주기관의 점검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토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선별하고 시범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하도급은 특정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공정경쟁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전 과정에 걸친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