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자기자본 20% 미달 PF 시행사, 금융권 대출 제한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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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2027년부터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20%를 넘지 못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는 금융권 대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이는 과도한 차입을 통한 PF 사업 확산을 막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위험가중치(RW)가 차등 적용된다. 은행의 경우 현재 150%인 PF 대출 RW가 요건 충족 시 최대 100%까지 낮아진다. 또한 대손충당금 규제가 2027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20%까지 상향되며, 사업장은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보통 △유의 △부실 우려 등급으로 구분돼 충당금 적립 비율이 달라진다.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대출이 불가능하다.
업권별 한도 규제도 신설된다. 은행은 PF 신용공여가 전체 신용공여의 20%를 넘지 못하며,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만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 은행은 동일 차주 기준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PF 신용공여 총액을 자기자본 1배 이내로 제한받는다.
올해 9월 말 기준 금융권 PF 여신은 177조 9000억 원으로 6월 말 대비 9조 원 줄었지만,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4%에 달해 건전성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서민·비수도권 자금 공급을 위한 별도 개선안도 마련됐다. PF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은 각각 전체 여신의 20%, 30%로 제한되며, 중앙회 자본규제 기준은 7%로 상향된다. 개별 조합의 순자본비율 기준도 2030년까지 4%로 높아진다. 당국은 업계 건의를 반영해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요적립률 130% 적용 시점을 내년 3월 말로 유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