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하수관로 매몰사고, 공무원 불법하도급 개입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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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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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하수관로 매몰사고,
공무원 불법하도급 개입 드러나
지난 4월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오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매몰 사망사고의 배경에 고양시청 공무원의 불법하도급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양시청 과장급 공무원 B씨 등 공무원 3명과 건설사 관계자 3명 등 총 6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불법 하도급을 받아 부실시공을 한 혐의로 ㄱ건설 대표 A씨(57세)가 구속 송치됐다.
사고는 지난 4월 26일 낮 12시 21분경, 약 4m 깊이의 굴착 작업 중 흙막이 지보공 설치 과정에서 토사가 붕괴되며 발생했다. 이로 인해 6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노동자가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초 정식 낙찰업체는 ㄴ토건이었으나 고양시청 과장 B씨가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해 ㄱ건설에 불법 하도급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건설은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설계도서 규격 외 자재를 사용해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무원 3명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건설사 대표 A씨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 산업재해를 넘어 공무원과 건설업자의 결탁을 통한 불법하도급 구조를 밝혀낸 것”이라며 향후 엄정 단속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