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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축사 대가기준 법제화, 17년 만에 부활 전망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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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축사 대가기준 법제화, 17년 만에 부활 전망



국내 건축계의 오랜 숙원인 ‘민간 건축사 대가기준 법제화’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9년 독과점 논란으로 관련 법이 폐지된 지 17년 만에 다시 제도화되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가 지난해 말 공동 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안은 지난달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 발주사업에만 적용되던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을 민간부문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민간부문은 국내 연간 건축 수주액의 73.5%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법적 대가기준이 없어 ‘제 살 깎아먹기’식 출혈 경쟁이 만연했고, 그 결과 설계 품질 저하와 안전 부실 문제가 반복돼 왔다. 실제 민간 설계비는 공공부문 대비 10~3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선진국의 설계 대가가 총 공사비의 7~8% 수준인 것과 달리 국내 민간부문은 3~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저가 수주 관행으로 인해 소규모 사무소가 존립 위기에 놓였고, 우수 인력의 이탈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호소한다. 반면 엔지니어링 분야는 별도의 민간 대가기준이 없어 공공 기준을 폭넓게 적용받으며 대가가 꾸준히 인상되는 상황이라, 건축설계와 엔지니어링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위 검토보고서는 이번 개정안이 건축 설계·감리의 품질을 높이고 건축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시장 가격 결정 기능을 제한하고 총사업비 증가로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추진된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국회 일정 공백으로 본회의 부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이르면 올 상반기 내 통과·공포가 유력하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본격적인 적용 시점은 내년이 될 전망이다.


이번 법제화는 단순히 건축사들의 권익 보호를 넘어, 국내 건축물의 안전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업계는 제도 시행 이후 설계비 정상화와 품질 향상을 통해 건축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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