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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영업정지·중대재해 규제에 ‘선분양 위기’…주택 공급 차질 우려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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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영업정지·중대재해 규제에 ‘선분양 위기’…주택 공급 차질 우려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처분과 중대재해 발생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단순히 공사가 중단되는 것을 넘어 아파트 선분양까지 제한돼 주택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주택 공급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우건설은 최근 서울시로부터 받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위기를 넘겼다. 이는 2018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사고와 관련된 조치였다. 주택법과 주택공급 규칙에 따르면 시공사가 영업정지를 받으면 선분양이 제한되며, 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분양이 불가능하다.


선분양 제도는 건설사가 공사비를 청약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충당해 빠른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선분양이 막히면 건설사는 대출 등 자체 자금에 의존해야 해 금리 부담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다. 이 때문에 GS건설, SK에코플랜트, 계룡건설 등도 영업정지 처분에 맞서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공사 현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장기 요양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시에도 선분양 제한을 적용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계는 이러한 규제 강화가 공급 부족을 초래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수요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부에서는 ‘이중 처벌’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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