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 보호구간 일몰 앞두고 영세업체 생존 위기… 업계 반발 확산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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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보호구간 일몰 앞두고 영세업체 생존 위기…
업계 반발 확산
4억3천만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서 종합건설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전문건설 보호구간’ 규정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면서 전문건설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규정이 사라지면 종합건설사와의 무분별한 경쟁이 불가피해져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이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1975년부터 유지돼 온 업역 규제는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만 도급받도록 제한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2021년 건설 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며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이에 반발한 전문건설업계를 고려해 국회는 ‘보호구간’ 제도를 도입, 2억원 미만 공사에서 종합건설사 참여를 제한했으며 이후 기준 금액을 4억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시행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전문건설업계는 보호구간을 “영세업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종합건설사가 수주한 전문공사는 2,958건(31.6%)으로 1조2,985억원 규모였던 반면,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종합공사는 689건(9.2%)에 불과했다. 업계는 종합건설사가 소규모 전문공사를 싹쓸이해 하도급을 주는 행태가 확산될 것을 우려한다.
충북 지역만 해도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4,710곳 중 상당수가 직원 2~3명 규모의 영세업체다. 이들은 규정이 사라지면 자본력과 인력에서 우위에 있는 종합건설사와의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불공정 경쟁 체제 폐지 결의와 탄원서 서명 전달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제도 연장을 촉구했다. 류근형 회장은 “보호구간 일몰은 전문건설업의 권익 보호와 업역 회복에 중대한 위기”라며 업계 단합을 강조했다.
반면 종합건설업계는 “업역 칸막이를 없애야 건설업계 경쟁력이 강화된다”며 상호 시장 진출 허용 정책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